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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50호,202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00호,202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31호,2024.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93호,2023.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34호,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4호,20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5호,2020.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35호,201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3호,2018.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30호,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52호,2016.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9호,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0호,20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0호,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83호,201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2호,2011.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8호,200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5호,200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7호,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9호,200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2호,2004.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3호,200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0호,2002.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8호,2001.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7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7호,200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8호,1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전에 이미 임명된 연수생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 대법원규칙 제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27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