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3조(지급방법)
연수생의 보수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휴학중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연수생의 보수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휴학중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