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0조(담당교과목의 지정)
①연수원장은 매학기별로 교수들에 대하여 담당할 교과목을 지정한다.
②연수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담당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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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①연수원장은 매학기별로 교수들에 대하여 담당할 교과목을 지정한다.
②연수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담당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