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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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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5장 판사의 연수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8조의2(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법관연수에 관한 계획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수원 수석교수가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연수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연수원 법관연수 담당 교수 3명

2. 법원행정처차장이 추천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2명

3.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판사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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