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8조의4(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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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5장 판사의 연수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사는 연수원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4]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