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9조(연수계획등)
①연수원장은 법관연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법관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1, 2019.6.4>
②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수원장은 제1항의 법관연수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교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6.4>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