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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2절 수습방법 및 내용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6조(수습내용)

①연수생에 대한 수습은 별표 수습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시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기르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연수원장은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각 학기별 수습과목을 정한다. 수습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2항의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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