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38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등)
①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생별로 실무수습에 관한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상황(수습 외의 품위 포함)과 그 성과를 지도관과 연서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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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2절 수습방법 및 내용
①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생별로 실무수습에 관한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수습기관의 장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상황(수습 외의 품위 포함)과 그 성과를 지도관과 연서하여 연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