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1조(유급)
①연수생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연차에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학점과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각 1회에 한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②연수생이 통산 2회 유급할 때에는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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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3절 평가와 수료
①연수생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연차에서 연수원규정이 정하는 학점과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별로 각 1회에 한하여 유급시킬 수 있다.
②연수생이 통산 2회 유급할 때에는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