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4조(재수습)
①연수원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결정을 받지못한 연수생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치도록 한 다음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재수습을 거치고도 수료결정을 받지 못한 연수생은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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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3절 평가와 수료
①연수원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료결정을 받지못한 연수생에 대하여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치도록 한 다음 교수회의심의를 거쳐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재수습을 거치고도 수료결정을 받지 못한 연수생은 법 제7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