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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4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9조(징계의 효력)

①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 연수생의 신분은 보유하나 수습에 임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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