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49조(징계의 효력)
①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 연수생의 신분은 보유하나 수습에 임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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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4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
①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중 연수생의 신분은 보유하나 수습에 임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