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52조(징계의 집행)
징계위원회가 연수생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연수원장이 징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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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6장 연수생의 수습 › 제4절 연수생의 휴학 및 징계
징계위원회가 연수생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연수원장이 징계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