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6조(위원장, 부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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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2장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