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8조(소집등)
①운영위원회는 연수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연수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연수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연수원장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