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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73호,2021.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0호,201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770호,2018.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실ㆍ국장 중에서"를 "실ㆍ국장 및 총괄심의관 중에서"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700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일사법연구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83호,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6호,2012.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367호,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4조 제1항 중 "사법정책실장"을 "사법지원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2340호,201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5호,2009.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6호,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68호,2005.12.21>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정책및제도개선등에관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사법정책실장이, 송무제도개선위원회와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송무국장"을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송무제도개선위원회,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사법정책실장"으로, "법정국장"을 "등기호적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947호,200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법정책연구실장"을 "사법정책실장"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89호,20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8호,1994.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호,1994.6.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위원의 임기는 199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157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6호,1981.11.11>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