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판사 또는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15.1.28, 2016.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④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 작성, 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4.11.5, 2016.12.29>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