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2조의2(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그 직능)
①법원행정처장은 특정한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회 명과 직능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는 그 직능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선방안의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1994.11.5]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