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6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위원회는 제2조 및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부의 각급기관, 법무부 및 변호사회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2011.6.30>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1.6.30>
[제목개정 2011.6.30]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