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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②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사법연수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③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④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1조제1항 중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⑥ 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특허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제61조제2호 중 "법원행정처 차장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을 "법원행정처 차장실, 사법정책연구원장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로 한다.

제82조제3항제1호 중 "특허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⑦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⑧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항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⑨ 법관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원행정처장ㆍ법원도서관장"을 "법원행정처장ㆍ사법정책연구원장ㆍ법원도서관장"으로 한다.

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⑪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을 "행정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⑫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⑬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