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 제4장 연구위원등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1조(연구위원등 임용자격)

① 법 제7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연구위원등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실적 또는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4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통산 2년 이상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

② 제1항에서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라 함은 전공분야 또는 그와 관련된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연수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실무경력연수라 함은 국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기타 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전공분야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