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5조(연구요원의 파견요청)
① 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구원장이 외부기관에 연구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파견요청기관, 파견사유, 파견기간, 연구과제, 지급할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에 파견된 연구요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연구기간, 연구의 난이도, 파견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의 상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