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1조(연구결과의 보고)듣기 연구원장은 주요 연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