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4조(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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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 제7장 교류 및 협력
연구원장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