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6조(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는 사법정책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연구원장이 제1항의 소집요청을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도 위원장에게 특정 안건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원장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시행 201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