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0조(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그 심의의 경과 및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는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시행 2009.6.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