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제6조(위임 및 통보)
① 각급 기관은 행정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장은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 소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1.3.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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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기관은 행정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장은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 소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1.3.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