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0조(법관인사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 중 하나로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인사분과위원회는 판사의 보직에 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의장이 회부하는 사항을 연구ㆍ검토한다.
③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의 일부가 결원이 되어 후임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국법원장회의 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로부터 그 임명할 위원 수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1.9.30>
1.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인
2.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심급, 경력, 연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6인 중 3인
3.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심급, 경력, 연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법관 6인 중 3인
④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⑤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⑥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된다.
⑦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⑧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분과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