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4조(의장과 간사)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표하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간사를 둔다.
④ 간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