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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4조(의장과 간사)

① 의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표하며,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간사를 둔다.

④ 간사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또는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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