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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932호, 2022. 9. 5.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5년 9월 4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