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이버작전사령부령

사이버작전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561호,2019.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대 소속 변경에 따른 군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군인과 군무원은 이 영에 따른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사이버작전사령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군사이버사령부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