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1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2장 예산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자와 집행하는 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