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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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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2장 예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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