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2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제목개정 2023.5.31]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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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3장 회계 › 제3절 재무상태표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 및 학교의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제목개정 2023.5.31]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