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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3장 회계 › 제5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등)

①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 한국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환산한다. <개정 2023.5.31>

②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환산차액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③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회수액 또는 실제상환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의 과목으로 운영계산서에 계상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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