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8조(종합재무제표등의 작성방법)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내부의 수입 및 지출과 내부의 채권 및 채무를 각각 상계하여 작성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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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제3장 회계 › 제6절 종합재무제표등
종합재무제표 및 합산재무제표는 법인 및 학교의 개별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내부의 수입 및 지출과 내부의 채권 및 채무를 각각 상계하여 작성한다.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