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결산 부속서류)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9.12.22, 2014.3.6>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사립학교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학교회계의 결산인 경우에 한한다)
3.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감사보고서
4. 합산재무제표
5.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 2023.6.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