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듣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