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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2장 예산과 결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6조(예산편성절차)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9, 2025.4.18>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해당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87.2.6, 2000.8.31, 2025.4.18>

③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87.2.6, 2011.2.9, 2025.4.18>

[전문개정 1982.5.28]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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