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7.2.6>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2.5.28>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2장 예산과 결산
①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7.2.6>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개정 1982.5.28>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