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9.17]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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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2절 수입
①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9.17]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