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3조(재산의 관리자)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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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4장 재산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