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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 제4장 재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5조(증자보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속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수ㆍ기부채납ㆍ신축ㆍ증축에 의하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증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2.6, 2000.8.31>

1. 증자재산목록

2.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서(주권인 경우에는 명의서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사회 회의록사본

시행 2025.4.18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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