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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6호,2026.9.11>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24.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제113호,2023.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87호,2020.12.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