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ㆍ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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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ㆍ장기 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