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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74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단서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1092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의 사행사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17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482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73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본다.

부칙 <제16598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5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818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납부의무자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263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의2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에 위원장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에 이체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3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각 차관(안전행정부의 차관은 지방세제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을 "기획재정부의 사행사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한다.

<17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8>까지 생략

<25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로, "차관(행정안전부의 차관은 지방세제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을"를 "차관(안전행정부의 차관은 지방세제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26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위원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센터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센터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당연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이 법 시행 당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9> 까지 생략

<2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ㆍ농림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2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279호,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