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3(국고보조)
정부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23]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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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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