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①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조직ㆍ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23]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