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그 부작용의 예방과 치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6.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억제하고 그 부작용의 예방과 치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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