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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466호,2024.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54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5호,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3.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1호,201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09.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업자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259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1999.1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647호,1995.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호,1994.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전기업등의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영업방법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31조, 별표 1, 별표 3, 별표 5 내지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5호,1993.10.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전기업의 영업방법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행행위 영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등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67호,1992.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카지노및투전기업소의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행행위영업의 시설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사행기구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사행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투전기기 시상율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3조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을 말한다.
제5조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관광음식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은 관광음식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1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업소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에는 투전기업의 허가도 취소한다.
제7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카지노및투전기업소의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